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공정위 “통신 3사, 대리점 표준계약서 수행 안할 시 불이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경영 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14일 한용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대리점 설명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올 하반기 통신 3사에 설명하고 대리점 간 공정협약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통신 3사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들과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올해 7월 마련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통신 3사(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안정적 거래보장을 위해 △수수료 산정 △인테리어 △시공기준 △이자부담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조선비즈

한용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대리점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경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 대리점은 통신 3사 본사에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내역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또 대리점에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고, 대리점이 대금 지급을 제때 못해서 내는 지연 이자율을 연 6%로 낮췄다. 현재 SK텔레콤의 지연 이자율은 15%, KT와 LG유플러스가 7%다.

한 과장은 "표준계약서가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된 부분이고 통신 3사도 메이저 기업인 만큼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면서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대리점과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줘 조사면제 등 혜택을 주는 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 과장은 "통신 3사의 실제 계약서를 살펴보고 표준계약서 내용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살펴 점수화할 것"이라며 "통신사와 대리점 간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