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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법원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적법”···49년 만에 공장 문 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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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준치 이상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행정당국의 조업정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석포제련소는 1970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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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전경.|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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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단독(김수연 부장판사)은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소송 보조참관을 허용해달라는 주민 등 6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제련소)의 법규위반 정도가 약하지 않고, 원고가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이 사건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이 사건 처분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의 각 위반행위는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기준치를 넘어선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다 환경당국 등에 적발됐다. 이 사안으로 그 해 4월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아연 제련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 내려진 행정명령이다. 폐수 배출 오염 기준 초과 건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또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후 석포제련소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1심 재판 과정에서 경북도와 제련소 측은 관련법에 따른 조업정지 기간의 적절성 등을 놓고 법리 다툼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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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1심 판결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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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로 조업정지에 대한 압박은 한층 거세졌다. 다만 실제 공장 가동을 멈추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올해 5월 환경부 점검에서 폐수 관련 위반사항 2건이 적발돼 약 4개월간 조업정지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경북도로부터 받은 상태다.

제련소는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 소명하겠다”면서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지만, 도는 수차례 연기했다. 이번 판결 결과를 가이드라인 삼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셈이다.

당장 제련소는 관련 절차에 따라 1심 선고 14일 뒤인 오는 29일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경북도는 오는 16일쯤 석포제련소에 처분 명령과 관련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도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제련소는 이달 29일부터 20일간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지만, 그간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발해왔던 만큼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올해 적발된 사안에 대한 청문절차는 오는 9월쯤 진행하고, 이후 1달 이내에 또 다른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항소와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다시 한 번 조업정지 명령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석포제련소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판결문을 확인한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석포제련소를 비판해 온 제련소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판결 직후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신기선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오늘 1심 선고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며, 그간 제련소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는 뜻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임덕자 공동집행위원장은 “조업정지 20일 처분은 당연하다”면서 “또 올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 120일간의 조업정치 처분이 추가로 내려지게 됐는데, 이는 주민이 고통받은 것에 비하면 오히려 법의 잣대가 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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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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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후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가 중심이 된 법률대응단 관계자들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법률대응단 측 백수범 변호사는 “최근 검찰(대구지검 서부지청)이 구속기소한 영풍의 환경총괄상무의 범행이 실무자 선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장 회장과 이 대표이사 등) 그룹 책임자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소와 대구 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해 임직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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