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열고,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조모 부장판사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문제가 된 건 2016년 1월 4일자로 작성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보고서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문건의 작성자인 조 부장판사는 ‘향후 심리 및 결론 방향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현재 통설인 ‘제한적 면제론’에 의할 때, 일본의 위안부 동원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인지 상사적(매춘) 행위인지 등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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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부장판사는 “지금 일본이 국가적인 주권행위가 아니라 제3자적 행위라고 하면서 책임을 부인하는데, 일본이 주권행위임을 부인해야 재판권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재판권 자체를 판단할 때는 상사적 행위인지 주권적 행위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재판권을 인정하고 본안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있었다. 그 주장대로라면 재판권이 없다고 각하할 게 아니라 본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적은 취지다. 어떻게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차 “모든 논문을 다 찾아보고 관련 법률 문헌을 봐도, 상사적 행위인지 주권적 행위인지 검토된 부분은 있어도 ‘매춘’이란 표현은 안 했다”면서 “‘매춘’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책과 고의가 인정되는 표현인데, 현직 법관인 증인이 이런 용어를 보고서에 사용한 게 부적절하단 생각은 안 했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오늘이 지난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처음 알린 기림의 날인데,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도 공식 확정됐다. 국민적 합의로 역사적인 평가를 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 매춘이란 표현이 맞느냐”고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표현 하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보고서의 전체적 방향을 보면 일본의 주장이 그러하니 어떻게든 이익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재판권이 인정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반대신문에서도 변호인이 ‘일제 위안부 동원 행위를 상사적 행위라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으신가’라고 묻자 “당연하다”고 답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열린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에서도 “정말 그런 생각으로 작성했을지 한번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이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울먹거리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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