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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모(53)씨 부부와 아들(27)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14년 이씨 가족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에 원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배상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4년8개월여만에 재판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연간 피폭선량이 공법상 규제치인 연간 1m㏜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달리 피고가 공법상 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주민들의 발병 원인과 피폭선량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 가족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조사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부부는 지난 2011~2012년 각각 대장암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고, 아들은 선천성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같은 질병이 생긴 원인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방사능물질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자력발전소 운영사(한국수력원자력)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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