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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법원 "광복절에 광화문광장→美·日 대사관 행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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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도로 행진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조선일보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민족통일대회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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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 등으로 반일(反日) 분위기가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보면 이 집회는 미·일 대사관이 있는 도로를 행진하는 것을 넘어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2만명으로 신고됐는데, 대사관을 오랜 시간 에워싸는 형태의 집회가 허용되면 대사관이 업무를 하는 데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미·일 대사관의 뒷길은 좁고 폐쇄적인 공간이어서 사람이 몰릴 경우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추진위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통일 대회를 개최한 뒤 주한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에워싸고 '평화손잡기' 행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이 집회 금지 및 인근 도로 행진 제한 등을 통고하자, 추진위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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