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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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ㆍ패륜아라는 전제를 둬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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