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등 방향으로 행진하려는 시민단체의 집회 및 행진 계획에 경찰이 제동을 걸자 주최 측이 경찰의 금지·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추진위는 이달 15일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 후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에워싸고 ‘평화손잡기’ 행진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금지 및 인근 도로 행진 제한 등을 통고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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