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시 동구 한 어촌계원들이 어촌계장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 동구 어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동구 한 어촌계 소속 어민들은 "어촌계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가 확인돼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주장했다.
어민 5명은 이날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11월 발생한 선박 좌초 사고에 따른 기름 유출로 어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보상금 관리와 지출을 담당한 어촌계장은 지출 내용이나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턱없이 모자란 금액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밖에도 공유수면에 건립된 활어직판장이나 어선 수리소 운영과 관련해 부정이 확인돼 어민 49명 이름으로 어촌계장을 고소했다"면서 "그러나 해경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고소인 조사 한번 없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며, 검찰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어민들의 의문점과 한을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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