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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드루킹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정치자금법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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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도 영향... 공모혐의 인정 여부가 핵심

포털 사이트 댓글관련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50)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1월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은 14일 컴퓨터등 이용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정치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자동으로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드루킹 김씨는 당초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였지만, 나중에 노회찬 의원이 숨진 뒤에는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 혹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지난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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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ohngbear@ajunews.com

장용진 ohngbe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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