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중앙경찰학교 업무협약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 |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이 신임 경찰 교육생의 체력평가에도 반영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4일 중앙경찰학교와 신임 경찰관 체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100'은 만 13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무료로 과학적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대국민 체육 복지 서비스다.
이번 협약에 따라 9월 6일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는 제299·300기 교육생 1천820명은 사전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측정항목은 상대악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윗몸말아올리기, 왕복오래달리기,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다.
교육생들은 제출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의 등급에 따라 입교 후 1∼4개 종목(2.4km 달리기, 왕복달리기, 프랭크, 팔굽혀펴기)의 체력평가에 별도로 응시하게 된다.
hosu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