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강원 학교 비정규직 "사전 심사제 추진 유예기간 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교육청 "현실적으로 유예할 근거가 없다"

뉴스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우형음)가 14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전 심사제 유예 기간을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우형음)는 14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심사제 추진에 있어 유예기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강원지부는 “10여년을 학교의 가장 밑바닥에서 헌신해 왔던 약 700명의 청소원, 당직 전담사 등이 대량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사전 심사제 추진에 있어 유예기간을 주고 지금이라도 당장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만 65세 정년을 초과한 사전 심사제 대상 학교 및 인원은 청소원 296명, 당직 전담사 400명 정도 된다”며 “이는 도내 전체 인원 중 67%에 해당한다. 사전 심사제는 고령의 근무자를 해고하겠다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월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청소원 정규직 및 직고용 전환 계획’에 근거해 65세 정년 초과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2년 근로보장을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고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으니 정년퇴직 개념이다”며 “사전 심사제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이니 현실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소원 정규직 및 직고용 전환 계획’은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실정(규모, 청소범위, 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모두 적용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전 심사제는 공공기관 내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17년 공표한 제도다.

핵심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을 시 학교장 재량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간오지 등 인력 수급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심사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현재 전국 어디에서도 65세 정년 이상이 일하는 곳은 없다. 오히려 학교장들이 고령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 하고 있다”며 “사전 심사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사항으로 노조의 요구대로 폐기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교육청의 권한으로 도울 방법이 없어 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a3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