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클럽 버닝썬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는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 공동대표(46)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버닝썬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했다는 이성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대표에게는 교부 동기가 뚜렷하고, 진술 번복 경위에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회사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이 전혀 상반된다”며 금품을 준 이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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