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4월19일까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9개 측정대행업체에서 8만2907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이 확인됐다.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허위로 기재,발행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직접 측정을 관리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측정대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환경부 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위탁 측정하는 과정에서 수치 조작이 만연하는 만큼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의 결탁 고리를 끊고 측정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성수김병기송갑석윤관석이원욱전혜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화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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