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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내 박모씨의 발병 원인과 피폭선량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방사선 노출로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에 1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반핵단체는 판결 직후 재판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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