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력사 현금 유동성 높이고
1차 협력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
포스코 그룹사 전반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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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2차 협력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하도급 상생결제’를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포스코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2차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포스코는 이 제도 도입으로 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과 경영 안정성이 높아져 경쟁력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이 제도에 따라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아이시티(ICT)에서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2차 협력사에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소유·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병옥 포스코 본부장과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7개의 공공기관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을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중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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