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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은 1심 때와 같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 시장을 지내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 측은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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