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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포스코와 '하도급 상생결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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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액 지속 증가…올 상반기만 2464억

"이번 협약 계기로 민간 영역으로 상생결제 확산"

뉴스1

(자료제공=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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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영역에서 이용하던 '하도급 상생결제'를 포스코와 적극 협력해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력재단과 포스코는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 협력재단에서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포스코는 Δ(주)포스코·(주)포스코케미칼·(주)포스코ICT에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 및 적극 활용 Δ포스코그룹에 점진적인 상생결제 도입 확산 및 상생결제 통한 대금결제 비율 확대 Δ협력기업 평가 항목에 상생결제 이용결과 포함 등 3가지 사항을 노력하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협력기업 대금지급 보장을 위해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계좌를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을 방지해 안전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필요 시 구매기업의 신용등급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하도급 상생결제'는 현재 7개 공공기관이 도입해 하도급대금 지급에 이용 중이다. 올 상반기에 2464억원이 결제돼 이미 지난해 연간 결제액(2324억원)을 넘어서는 등 이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상생결제 등 전자적 대금지급을 의무화 하였지만, 의무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민간영역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상생결제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기관은 현재 Δ공무원연금공단 Δ남동발전 Δ동서발전 Δ서부발전 Δ한국수력원자력 Δ한국지역난방공사 Δ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7곳이다.

뉴스1

포스코 광양제철소 © News1 서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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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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