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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檢,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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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求刑)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조선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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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 최모씨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최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최씨는 자신을 일정 관리자로 외부에 소개했다"며 "은 시장이 최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증인들 모두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은 시장에게 하지 않았다"며 "은 시장이 대학 강연, 방송 출연에 최씨의 운전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생계활동, 사회활동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은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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