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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노동청 불법점거' 알바노조원,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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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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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점거 시위를 벌인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김병수)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전 위원장 박정훈(34)씨 등 조합원 1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22일 서울 장교동에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농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인 아르바이트 고용업주를 편드는 행위를 시정하고, 정부의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이들에게 퇴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청 민원실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함께 구호를 외친 행위는 단순 민원 제기가 아닌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집회 및 시위"라며 "건물 관리 주체가 이같은 행위를 사전에 승인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아닌 노동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실제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해 사실상 민원실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지만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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