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충주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내달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확인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와 100세이상 고령자(1919.6.30.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 사실을 대조한 후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팀과 협조해 기초연금 수령여부 사전확인 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사결과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1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상하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읍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