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무' 안지킨 해경 조종사…법원 "법위반 아냐" 뉴시스 원문 박은비 입력 2019.08.12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