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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年1000~2000만원 금융소득자 7만여명 건보료 더 내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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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부과기준 개편 추진… "이자받는 은퇴자 부담 늘 것" 지적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간 2000만원 이하 금융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7만명 이상이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가입자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고령층이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하거나,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연간 1000만원 이하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000만~2000만원 정도의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건보료 추가 부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기준 개편 최종안을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11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2000만원인 사람은 8만2575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가입자가 3만6500명, 지역 가입자가 4만6000명이다. 이 가운데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서 월급에 붙는 건보료 외에 별도로 추가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7만5000명 정도가 건보료 부담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보험료 부과 기준을 만들어 국민에게 건보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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