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부과기준 개편 추진… "이자받는 은퇴자 부담 늘 것" 지적
연간 1000만원 이하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000만~2000만원 정도의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건보료 추가 부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기준 개편 최종안을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11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2000만원인 사람은 8만2575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가입자가 3만6500명, 지역 가입자가 4만6000명이다. 이 가운데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서 월급에 붙는 건보료 외에 별도로 추가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7만5000명 정도가 건보료 부담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보험료 부과 기준을 만들어 국민에게 건보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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