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내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건보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립선 비대증 환자 등이 받는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비용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초음파 검사 비용이 평균 5만~16만원 수준(병원 규모별로 차이)인데, 건보가 적용되면 2만~6만원만 내게 된다.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연간 70만~90만명에 달한다. 현재는 검사를 해서 전립선암 등 '중증 질환'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건보가 적용되고, 전립선 비대증 등은 환자가 검사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초음파 방광 용적 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초음파 장비를 사용해 배뇨 곤란 증상 등을 호소하는 환자의 방광에 실제로 소변이 얼마나 차 있는지 확인하는 이 검사의 비용은 평균 2만원 수준인데, 앞으로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가 5000원 내외의 비용만 내면 된다.

[홍준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