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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물뽕' 이용한 성범죄, 이제부턴 강간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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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물 성폭력 대응 강화… 약물 투여는 '폭행'으로 간주

경찰이 이른바 '물뽕'(GHB)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이 마련한 새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앞으로 담당 수사관은 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때, 준강간은 의사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그동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가 만취하는 등 몸과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과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 약물 투여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강간 혐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으로 볼 만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음료 등에 약물을 타는 행위를 폭행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 넓은 의미에서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형량이 '3년 이상 징역'으로 같지만, 법원은 강간죄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 이를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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