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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땅, 땅… 오늘의 판결] 기침하다 호흡기 빠져 사망했어도 의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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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원, 제때 진정제 투약 안해"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했다고 해도 병원 측의 의료 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전에 기침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김모양의 부모가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희소 질환인 폐동맥 고혈압을 앓던 김양은 만 11세이던 2011년 4월 가족 여행 도중 급성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경남 K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김양의 입 주위에 테이프로 소아용 기관튜브를 붙여 고정하고 질소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 김양은 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기침을 해 호흡기 튜브가 빠졌고, 이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어 두 달 뒤 사망했다.

김양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면서 호흡기 튜브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매시간 투여해야 하는 진정 상태 유지 약품인 신경근차단제를 제때 투약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로 인해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튜브가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다"며 병원 측의 의료 사고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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