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추가기소 땐 뇌물 3억 넘어…김학의 '강제 조사'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번에 파악한 돈까지 뇌물로 재판에 넘기면, 김학의 전 차관은 3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는 만큼, 강제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기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액 1억 7000여만 원에 사업가 최모 씨가 건넨 1200만 원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돈이 확인된 계좌가 바로 김 전 차관 아내의 이모 이름의 계좌입니다.

그런데 최씨가 건넨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저축은행 전 회장이 같은 계좌에 입금했던 정황이 파악된 것입니다.

이 1억 원 중반대 금액도 뇌물로 추가 기소한다면 뇌물 혐의 총액은 3억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관련조사에 응하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예전에도 조사에 나온 뒤 침묵을 지킨 전례가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이러한 추가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최모 씨에 대한 판단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죄로, 반면 최씨는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서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백종훈, 임인수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