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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경찰 “고유정 체포영상 방송 공개는 인권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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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책임자 3명 감찰 의뢰 방침

전남편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이 방송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것은 공보규칙과 인권규정 위반이라는 경찰청 합동 현장점검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합동 현장검검단 관계자는 7일 “고유정 검거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영상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외부로 유출했다.

박 전 서장은 제주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고유정 사건의 공보책임자가 아닌데도 특정 언론사에 수사자료를 전달했다는 게 현장점검단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지방청이나 경찰청에 보고 없이 자체 내부 논의만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검검단은 당시 수사 책임자인 박 전 서장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단은 제주동부경찰서가 초동수사 과정에서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인 ‘졸피뎀’을 놓치는 등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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