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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아들 친권상실 거부…"소송 기각해달라"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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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답변은 추후 제출, 비용은 청구인에게 부담 밝혀

유족측, 6월 '잔혹한 패륜 범죄 친권 상실 필요' 강조

고유정 첫 공판 오는 12일 예정…시신없는 재판 진행

중앙일보

고유정 인물 관계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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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이 “고유정(36)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가운데, 고유정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제주지방법원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6월 18일 유족이 제기한 아들(5)에 대한 친권상실 소송과 관련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달 31일 제주지방법원에 우편을 이용해 제출했다.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자신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다만 고유정은 답변서에 ‘구체적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었다. 또 심판비용은 ‘청구인(피해자 유족 측)에 부담시켜 달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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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집에 마련된 고유정 전 남편의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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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당시 심판청구서를 통해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의 후견인으로 전남편의 남동생인 강모씨를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현재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친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 고유정 등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살펴보게 된다. 이후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

한편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첫 공판을 앞둔 고유정은 제주교도소에서 내에서 비교적 평범한 재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당초 교도소 입감 당시 독방을 요구했지만, 극단적 선택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유정은 현재 독방이 아닌 일반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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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검찰 송치를 위해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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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유정은 교도소 안에서 제공되는 TV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올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는 구치소가 따로 없어 고유정은 교도소 내의 구치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밥도 잘 먹고 교도관에게 인사도 잘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번 공판에는 고유정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고유정이 구속된 후 자신의 신체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고유정과 고유정의 국선 변호인은 우발범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고유정의 변호인단 5명은 지난달 5일 일괄 사퇴해 국선전담 변호인이 고유정의 재판을 맡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고유정이 전남편 강씨를 살해하기 전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졸피뎀을 준비해 관련 검색도 한 점에 비춰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있다. 고씨가 범행 자체는 시인하는 만큼 살인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접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유정은 5월 25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2년 만에 친아들을 만나러 온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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