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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윤중천 측 “성폭력 사건 기소는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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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중천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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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58)씨 측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윤씨에 대한 기소가 적법절차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 한 번 무혐의 처분이 났고 2014년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해 불기소 처분이 났다”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해 기각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신청의 기각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추가 금지돼 있다”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추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지휘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부터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단지 법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돼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령상 근거 없는 과거사위 권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위한 수사단 설치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억압하며 지난 2006~2007년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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