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언은 교육부의 부동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의 결정만 남겨 놓고 있다는 의미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알아야 한다. 향후 전북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자사고 정책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 |
그는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인용해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며 “교육자치협의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법률적 의미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치적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라며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맞게 (자사고와 관련한) 시행규칙과 훈령 등을 정비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다”며 “아이를 살려내는 교육을 포기할 수 없기에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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