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기자수첩]불통이 초래한 `상산고 재지정 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회 공방전과 지역 여론전으로 치닫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이 결국 전북교육청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교육부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다른 것도 아닌 위법 때문이라니 헌법학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교육부가 이번 재지정 평가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사회취약계층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에 있다. 자사고 전신인 자립형사립고로 시작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평가지표로 반영했다. 전북교육청도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실제 작년말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을 발표한 후 교육계에서는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상산고 측도 교육부 결정을 앞두고 열린 청문에서까지 이를 계속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이 눈과 귀를 닫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했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 교육감의 불통이 문제인 셈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온 독불장군에다 법률가 출신인 김 교육감 앞에서 공무원들이 감히 위법을 입에 올리며 반론을 들 수 있었겠냐는 얘기도 있지만 학습에 매진해야 할 재학생과 학부모, 고입 준비를 코앞에 둔 중3들에게 끼친 혼란을 생각하면 교육청 공무원들도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셈이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실망했다`느나 `교육개혁을 입에 담지 말라` 등 감정적 언사들만 나열했다. 국민들 입장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질지는 자명하다.

전북교육청은 입장문 말미에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교육감도 지난달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직 법률가로서 나름 반격을 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불통이 반복돼선 안된다. 마땅한 반박 근거가 없다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보단 이번 평가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교육감으로서 더욱 엄중한 평가를 약속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