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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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제)가 당했는데…”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경찰에 체포됐던 당시 했던 말들이다. 2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쯤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이 살인죄 등 혐의로 고유정을 긴급체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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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던 고유정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영상에 따르면 당시 고유정은 검은 반소매 상의에 긴 치마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중이었다. 오른손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살인죄로 긴급체포한다”는 경찰 말에 고유정은 “왜요?”라고 물었다. 경찰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다음 수갑을 채우자 고유정은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긴급체포 때와 달리 고유정은 호송차 안에서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고유정 소유의 차량과 고유정이 사는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범행도구 등 증거 물품 일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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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당시 부인, 호송차에선 시인
고유정이 긴급체포 때와 달리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이호영 변호사는 28일 YTN에서 “아마도 (본인의 체포를) 예견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유정의 범행 이후 언론보도를 본다면 고유정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실행했다”며 “범행 직후에는 현 남편과 노래방을 갔다는 보도도 있는데 알리바이 등을 준비했다는 건 일단은 완전범죄를 꿈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유정 입장에서는 발각됐을 때 경우의 수도 당연히 고려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자택까지 와 자신을 체포하자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렇다면 범행을 굳이 부인하기보다는 범행동기를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택한 것 같다”며 “체포 당시에도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대비가 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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