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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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24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면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1000만원대 뇌물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으로 3950만원을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를 총 1억 6000만원대로 파악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 차명계좌를 통한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이 계좌가 김 전 차관 부인의 이모 A씨의 계좌인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한 끝에 김 전 차관이 A씨의 계좌를 통해 최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A씨는 이 돈이 김 전 차관과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같은 계좌에서 제3의 인물인 김모씨가 돈을 보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 김 전 차관에게 전해진 뇌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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