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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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망시각은 3월 2일 오전 5시 전후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사망한 직후 이뤄진 1차 부검에서는 ‘질식사 추정’ 소견을 받았고 자연사, 과실치사,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해왔다”며 “단순 변사로 결론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타살 의혹과 관련해 A군의 몸에서 발견된 일혈점(붉고 조그만 점)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타살의 증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목 부분에 발견된 멍 자국에 대해선 A군이 사망한 뒤 시반이 형성되면서 생긴 것으로 부검 결과에서 경부 압박이나 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A군이 성인의 다리에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같은 연령대 평균 키와 몸무게가 106㎝, 17.5㎏인데 A군의 키와 몸무게는 98㎝, 14㎏으로 상당히 왜소하다”며 “아이가 자다 숨진 국내외 유사 사례를 수집 중이다”고 말했다.
고유정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최초 학대 흔적 등이 나오지 않아 국과수로부터 정확히 감정 결과를 받은 후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로 긴급체포되면서 이후 강제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유정과 A군의 친부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내놓고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 조사와 함께 이들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과 재혼한 B(37)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친아들 A군의 사망 당시 119구급대원이 찍었던 사진을 공개하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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