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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환불 불가" YG플러스 등 '갑질' 아이돌굿즈 판매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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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환불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8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연예기획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했고 YG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YG플러스는 YG 소속 아이돌 관련 물품을 팔았다. 나머지 컴팩트디, 101익스피어리언스,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플레이컴퍼니 등 5개사는 판권 계약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다.

조선일보

아이돌 굿즈 판매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측은 "방탄소년단, 빅뱅, 블랙핑크, 에이핑크, 블락비, 제국의아이들 같은 인기 아이돌 굿즈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고 했다.

문제가 된 위반 행위 중 대표적인 건 굿즈를 팔면서 ‘법정대리인(부모)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구매자가 이 내용을 몰랐다면 부모가 구매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하지 못했을 수 있다.

YG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알리거나, 철회 가능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기도 했다. 일례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환불 의사를 밝혀야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티셔츠, 모자 등의 의류를 팔 때 소재·제조국·세탁방법 같은 기본 사항을 빠뜨리거나 화장품을 팔면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YG플러스의 경우 교환에 대한 내용은 고지하면서 반품·환불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8개 업체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스타제국과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아이돌 굿즈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YG와 SM 등 5대 기획사의 굿즈 상품 관련 매출액은 2014년 750억원에서 2016년 1500억원대로 성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돌 물품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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