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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2자녀부터 혜택 주겠다는 저출산委…정부·국회 반대에 헛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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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저출산위, 다자녀 기준 3→2자녀 완화 추진

저출산위 로드맵에 담았지만 재정에 발목 잡혀 제자리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 다자녀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하지만 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고 중앙부처마저도 다자녀 기준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할인이나 자동차 취득세 면제, 주택 특별 공급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 혜택은 대부분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기준은 모두 다르다. 다자녀 지원카드를 보면 서울은 2자녀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구를, 부산은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종의 경우 1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다자녀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을 조례에 따라 각각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법으로 정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일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대부분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이 3명 이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2명 이상의 자녀로 기준을 변경하면 재정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의 비율은 50.1%로,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 10.5%에 비해 약 5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미성년자인 2자녀, 1자녀 등을 다자녀로 정하는 법안 2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재정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만을 내린 상태다. 공공요금 감면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중앙부처도 다자녀 기준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 올 4월 문화재청이 2자녀 이상 가족에게 궁과 능 무료 관람을 지원하기로 한 것 정도가 전부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각 부처에 다자녀 지원 사업,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없는데다 주무부처도 없어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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