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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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 및 시신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자 재판부가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씨 측 변호인에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검색에는 마치 살해를 준비한 듯한 내용이 있다"며 "왜 검색했는지 다음 공판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검색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니, 왜 검색했는지 입장을 내놔야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36)씨가 신청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의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5월 10일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검색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도 "공소장에 적힌대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고씨가) 피해자에 대한 증오 적개심을 갖게됐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범행동기 파악에도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에 따르면 고유정이 현재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내달 8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공판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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