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첫 공판준비기일 고유정은 불참
고유정 국선 변호인 "고씨 우발적 살인"
내달 12일 첫 공판서 모습 드러낼 예정
검찰, 고유정 계획범죄 혐의 입증 자신
고유정 사건관계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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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고유정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고, 고유정의 국선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고유정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첫 공판부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고유정 국선변호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지난 경찰 수사에서 고유정이 진술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이다.
이에 따라 고유정측 변호인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씨 변호인측은 공판 내내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우발적’이라는 고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고씨 변호인은 "(고씨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을 부인했다.
고씨 변호인은 고유정의 최근 심리상황에 대해 “고유정 접견 때 그녀의 심리가 불안해 보였다.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 고유정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그대로 말하고 있다”며 “주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고유정의 계획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접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전 남편인 강씨가 신청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의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5월 10일 이후 범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정은 이 시기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와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했다. 검찰은 고씨의 이런 행동이 시신 은닉에 의한 완전 범죄를 위한 계획적인 범행 준비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측은 최근 고유정이 살해한 전남편과의 성폭행 관련 다툼 중 생겼다고 주장하는 배와 손 등에 난 상처 중 일부가 타인에 의해 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의학 전문가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공판에 나선다.
23일 열린 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 방청인들이 제주지법 2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충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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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앞으로 진행될 고씨의 재판에 대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8월 12일로 예정된 첫 정식 공판도 이런 방청권 배부 형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제주교도소에서 내에서 비교적 평범한 재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당초 교도소 입감 당시 독방을 요구했지만, 극단적 선택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유정은 현재 독방이 아닌 일반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 샤워는 물론 잠자리와 식사를 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5월 25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2년 만에 친아들(5)을 만나러 온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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