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상 20일 조기석방 아니냐" 반발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 조건이 엄격하면 양 전 원장 측에서 받아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여유가 있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는 것보다, 느슨하더라도 조건을 내거는 게 앞으로 재판진행에 유리한 것으로 법원은 봤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전 대법원장 : 재판이 진행 중이니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입니다.]
179일만에 석방된 양 전 원장은 짧게 입장을 밝히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법원은 경기도 성남의 자택에서 지내고 재판에는 꼭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주거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 여유가 있는 조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외출이 금지됐지만 양 전 원장은 외출은 물론이고 3일 이내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만날 수 있었던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양 전 원장은 사건과 관계된 사람 외에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조건과 비슷합니다.
보석금도 이 전 대통령은 10억 원이었지만, 양 전 원장은 3억 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20일 뒤면 양 전 원장의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법원은 이때 조건없이 풀어주는 것보다 느슨하나마 조건을 거는 것이 재판진행에 유리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양 전 원장은 조건이 불리하면 보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보석조건이 느슨하다"며 "사실상 20일 조기석방이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채윤경, 이지훈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