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상 불이익 줄 동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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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지현(46·사법연수원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적어도 검찰 인사안이 작성되기 이전에 인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자면 당시 인사불성인 상태로 장관을 수행했고, 그 이후에 성추행 소문이 돌아 감찰이 진행됐어도 정작 당사자는 모르고 주변에서 아무도 안 알려줬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맡은 안 전 국장만 소문이 퍼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경험칙에 반한다고도 덧붙였다. 안 전 국장 측은 언론보도를 보기 전에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몰랐으며, 따라서 검찰국장으로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서 검사가 실제 인사불이익을 받았고, 이는 안 전 국장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안 전 국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했다고 증언한 인사 담당 검사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 검사가 통영에 배치된 2015년 8월18일, 본래 통영지청에서 근무하던 최 모 검사는 같은날 광주지검에 배치됐다. 인사안이 최종 확정된 날에 두 사람의 인사가 맞바뀌었다는 것이다. 법무부 인사담당 검사는18일 최 검사에게 먼저 전화해 통영지청 근무에 대한 고충을 들었지만 서 검사에게는 따로 전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 전 국장은 검찰국장에게 검사 인사를 관장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고, 인사담당 검사는 검찰 인사에서 고유한 역할이 없는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스스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 사직을 유도하려는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검찰과 기자들 사이에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향후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했다는 판단이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 검사가 소규모 지청으로 연속해 발령난 것은 이례적인 인사이고, 안 전 국장의 개입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고, 이후 2013년부터 인권국장과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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