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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근육질 몸매에 흥분"…광주수영대회 일본인 '몰카범'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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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 김신웅 여성청소년과장이 15일 기자들에게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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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경찰서는 18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피의자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를 신속 종결한다는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지침에 따라 수사 착수 닷새 만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A씨는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례 조사가 이어지자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광주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18명의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증거물로 분류한 음란영상 전체 분량은 17분 38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카메라 저장장치에는 151개의 동영상이 있었고 이 중 20개가 문제가 됐다.

A씨의 불법 촬영 행위는 14일 오전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촬영 장면을 지켜보던 뉴질랜드 선수 가족의 문제 제기로 적발됐다.

A씨는 혐의 적발 후 기초 조사만 받고 15일 아침 오사카행 비행기에 오르려다 당국의 긴급 출국 정지 조치로 귀국길에 오르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출국 정지 기한은 열흘이다. 경찰은 기한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출국 정지로 오갈 곳 없는 A씨가 숙식을 해결하고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개인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 내용이 무겁지 않아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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