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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택시 손들어 준 정부… 타다, 사업 계속하려면 350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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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 종류 플랫폼 택시 허용… 우버 같은 '차량공유'는 논의 안해

타다, 운행 중인 렌터카 1000대 모두 매입하고 기여금 부담해야

정부가 17일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타다' 등 스타트업도 기존 택시 면허를 갖도록 해 택시 제도권으로 끌어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방안에 따르면 타다처럼 플랫폼(스타트업)이 직접 택시 사업을 할 경우 운행 차량 대수에 맞춰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해야 한다. 기사들도 택시 기사 자격 보유자로만 채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기존 신규 산업 창출보다는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리에 4가지 택시가 달리게 된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낸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세 가지 종류의 새로운 택시가 정식으로 등장하게 된다. 타다처럼 스타트업이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운송형' 택시, 웨이고·마카롱처럼 기존 택시를 모아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가맹형' 택시, 카카오T 와 같이 이용자와 기존 택시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플랫폼 중개업' 택시가 그것이다. 국토부는 이 택시들은 일정 수준에서 요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차량 외관에도 상당한 자율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이 세 가지 택시와 기존 택시를 포함하면 총 네 가지 택시가 도로를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2013년 도입돼 논란 끝에 '불법' 판정을 받았던 우버처럼 자가용을 이용한 '차량 공유' 모델은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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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 방안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도 택시 면허가 있어야 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장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호영 의원.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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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에는 택시 사납금 제도(택시 기사가 운임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것)가 폐지되고 2021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월급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은 법인 택시 기사가 사납금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난폭 운전을 하거나 손님을 골라 태우기 위해 승차 거부를 하는 일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월급제가 도입되면 더는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청·장년층 진입을 높이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매입 조건을 현행 법인 택시 무(無)사고 운행 기간 3년에서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 기준은 추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금까지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싶어도 3년간 택시 법인에서 근무하기를 꺼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업계와 논의해 3년 기준을 완화하면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스타트업 "택시만 이득 보는 편향된 정책"

차량 공유 업계에서는 "상생안이라고 포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택시의 손만 들어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풀 업체 풀러스는 이날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선 총량과 기여 비용으로 제한을 두면서, 택시 사업에는 규제를 도리어 완화해줬다"며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큐브카 관계자는 "신생 업체는 돈을 더 내야 하고, 기존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는 구조"라며 "기여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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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업체들과 갈등을 빚어온 '타다'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불법 여부 판단을 미룬 것도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11인승 이상 렌트 승합차에 대리운전 기사를 알선해주는 것은 합법이다. 택시업계는 이 사업들에 대해 "법을 왜곡해 유사 택시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국토부가 빨리 유권해석을 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날 "렌터카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택시제도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타다의 운영 방식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가 된다.

국토부가 상생안의 규제 내용을 타다에도 적용할 경우, 타다는 사업 유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보유한 1000대의 승합차는 모두 렌터카로, 이를 전량 매입하려면 300억원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택시 면허 대여에는 매년 50억원 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타다는 이날 "(상생안의) 구체적 내용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당정이 사실상 타다 영업에 제동을 건 것은 예견된 결과"라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주요 표밭인 택시업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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