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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택시 손 들어준 '김현미 상생안'…타다식 영업엔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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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타다' 같은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어 왔는데 정부가 오늘(17일)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타다' 같은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대신 먼저 얼마큼 돈을 내야 하고 모든 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대책이 사실상 택시 업계 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길을 돌아다니다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이 전통적 택시 사업이라면 앱을 통해 예약하고 부르거나 여성 전용, 반려동물 동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플랫폼 택시입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 제도를 만들어 이런 혁신형 사업모델을 제도화하고 차량 종류나 외관, 요금 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택시 대수는 정부가 정해 주고 수익 일부는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서 기존 택시를 감축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면허 제도를 기반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택시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김상도/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 (플랫폼 사업자) 기여금이나 우리가 조달하는 재원을 갖고 (택시 면허) 매입을 할 겁니다. 매입을 해서 그만큼을 쉽게 말씀드리면 없애고, 그 물량을 전제로, 기준으로 새로운 사용 허가를 주는 겁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기존 택시 산업을 손보는 내용만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승차 거부의 원인으로 지목된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완전 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지금보다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부제도 지자체별로 자율화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법과 규칙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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