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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택시면허만 허용’ 국토부 상생안… 타다 “진입장벽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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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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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7일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신산업 진입장벽을 높였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 발표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택시 면허와 기여금 등 택시업계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 상생안인 만큼 새로운 산업이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극심했던 모빌리티 공유 산업이 제도권 내에 안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박 대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상생안은) 국민 편익 확장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기존 택시 산업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국토부 상생안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가 기사 역할을 맡는 현재 형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타다로서는 반 년 넘게 성공적으로 이어온 서비스 형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셈이다. 이에 VCNC 측은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다시 제안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이 제안에는 새로운 교통 면허, 혁신 총량제 등 다양한 비전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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