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헌법의 憲은 ‘해로울 해(害))’의 생략형(아래 부분의 ‘口’가 없는 모양)에다 ‘눈 목(罒=目)’과 ‘마음 심(心)’이 합쳐진 글자로서 ‘해로운(害) 일을 하지 못하도록 눈(目)과 마음(心)으로 경계한다’는 뜻인데, 이로부터 ‘법(法)’이라는 의미가 생겨났고 나중에는 교훈, 모범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害’는 집(宀:집 면)에 앉아서 어지럽히는(丯:어지러울 개) 말을(口:입 구) 한다는 구조로서 남을 ‘해치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상한 집단이 모이는 집에서(宀) 어지럽히는(丯) 입놀림(口)’을 하는 해로운(害) 사람들이 만든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심각한 난국이다. 제헌절을 맞아 이들 해로운(害) 사람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법(憲)’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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