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최모 실장, 4만3339개 파일 무단 복사”…“한수원은 외부유출 확인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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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목적으로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16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 유출사고가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2017년 한수원 직원이 '해외 재취업' 목적을 위해 회사 내부문서가 포함된 파일 4만3339개를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한 것이 드러났다. 유출 파일에는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관련 내부자료까지 포함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 모 기전실장을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 처분했다.
원전 기계‧배관‧전기‧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 기전공사 총괄업무를 수행해 오던 최 실장이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 없이 업무용 PC에 적용된 보안정책을 해제시켜 회사 내부자료(2374건)를 자신 소유의 미등록 외장하드로 무단 복사했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2013년 APR1400(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 경험정리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수원 감사실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최 실장이 복사한 자료에는 신고리 3‧4호기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감한 자료가 유출이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무단 복사한 파일 제목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한수원은 감사실시 중 해당 외장하드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한 4만3339개 파일의 외부전송 내역은 확인조차 못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파일 외부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무단 복사한 파일 수만해도 4만건이 넘는다. 그 중에서 단 한건이라도 원전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한수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해외 재취업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내부자료를 무단 복사했고, 유출 의혹이 있음에도 한수원의 징계는 고작 '견책'이었다'면서 '수십년 간 피땀 흘려 이룩한 원전 기술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그동안 한수원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안 관리행태를 보여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탈원전으로 국내를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져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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