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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송기헌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치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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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질의하는 송기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치료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장이 경찰관서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되고 있지 않아 초동 대처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등을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상담과 진료 사회 복귀훈련 등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송기헌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법무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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