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오늘(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예고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것이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은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만 3,050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고,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이 지난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시스템과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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