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A씨는 퇴근할 때마다 눈치가 보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러 가려면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 굳이 써야 되는 날엔 '오늘 꼭 써야 해?' 아니면 '애는 왜 이렇게 자주 아파?']
현행법상 아이가 있는 교사는 일주일에 5일,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단 이틀만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B씨는 자녀가 입원했는데 자녀돌봄 휴가를 쓰지 못했습니다.
'전례가 생긴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아는 딜러에게 자동차를 사라고 교사들에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울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갑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로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고 답한 교사가 10명 중 3명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홍태/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 병원 간다고 하면 '무슨 병원을 가는 거냐, 어디가 아프냐'…
피부과 간다고 하면 피부 검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막말을 들었다고 응답한 교사도 17%에 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이자연,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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