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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서울중앙지법, 직권으로 양승태 보석 석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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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재판부 직원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속행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 등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6개월이 되는 다음달 11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의 제한으로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리 서둘러 재판한다고 해도 선고까지 구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는 다들 동감할 것"이라며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이 "구속 만료가 된다면 석방이 당연한데 의견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직권 보석을 고려하는 것이냐"고 묻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전에도 석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된 직후 보석 허가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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